미국이민전문 김준서 변호사

닫기

가족 초청 이민

가족이민
(Family-Based Immigration)
미국 가족이민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직계 가족을
초청하여
합법적인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족 재결합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으며, 신청인의 신분과
초청 대상에 따라
절차와 소요 기간이 달라집니다.

가족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결정,
정확한 법률 분석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최적의 이민 경로를 안내해 드립니다.
※ 미국 영주권자는 형제자매나 기혼자녀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초청인 초청대상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F2A) / 21세 미만 미혼자녀(F2A) / 21세 이상 미혼자녀(F2B)
미국 영주권자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 미혼자녀(IR) / 21세 이상 미혼자녀(F1) / 기혼자녀(F3) / 형제자매(F4)
직계가족 vs 우선순위 가족
직계가족
(Immediate Relative)
우선순위 가족
(Preference Category)
시민권자의 배우자 성인 자녀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 기혼 자녀
시민권자의 부모 형제자매
비자 쿼터 없음 연간 쿼터 있음
대기 기간 짧음 대기 기간 수년 ~ 10년 이상
가족이민 진행 절차
01
가족 관계 확인 및
자격 검토
화살표
02
I-130 가족초청
청원 접수
화살표
03
우선일자
확보
화살표
04
비자 가능 시
영주권 단계 진행
화살표
05
인터뷰 및 승인